행정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시험면제, 응시자격, 결격사유, 연봉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행정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는 일반 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장사로 나누어 집니다. 행정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시험면제, 응시자격, 결격사유, 연봉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행정사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는 구제 역할(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대행하는 업무를 한다.), 분쟁조정(각종 분종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작성해서 분쟁조정 단계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업무), 사실조사(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조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등 업무를 합니다.
1. 행정사 시험일정
행정사 시험은 1, 2차로 나누어 집니다. 시험일정은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2. 행정사 시험과목
행정사 시험은 1,2차로 나누어 집니다. 1차의 경우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는 과목당 4문항(논술 1문제, 약술 3문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시험과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3. 행정사 시험면제
행정사 시험 면제는 경력에 의한 면제(일반, 기술행정사), 경력에 의한 면제(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4. 행정사 시험 합격 기준
행정사 시험 합격기준은 1, 2차 공통사항으로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 자(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은 제회)입니다.
※ 행정사의 수급 상 필요하여 시험 공고 시에 미리 최소 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5. 행정사 응시 자격
제한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사법 제9조의 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행정사 결격 사유
행정사 결격사유자(행정사법 제6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 연봉
행정사 연봉은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열심히 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최저 연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시험면제, 결격사유, 응시자격, 연봉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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