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1급, 2급, 3급 시험일정, 시험과목, 응시자격, 결격사유, 종합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3급 시험일정, 시험과목,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지도사 하는 일
청소년지도사는 수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청소년관련하여 모든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 주고,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합니다.
2. 청소년지도사 시험일정
청소년지도사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청소년지도사 시험과목
청소년지도사 시험과목은 1급 5과목, 2급 8과목, 3급 7과목입니다. 문항수는 과목당 20문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청소년지도사 시험 합격기준
청소년지도사 시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청소년지도사 시험 응시자격
○ 청소년지도사 1급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 종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박사학위 소지자.
○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졸업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이수한 사람.
5.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이수한 사람.
6. 대학 졸업(학사학위(국가평생진흥원)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9.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학위(국가평생진흥원)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0.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차 면제).
11.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12.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서류심사 완료(2012년과 2013년도 제출자에 한함).
1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대학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4.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5.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6.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전문대학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18.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 졸업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19.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20.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21.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이수한 사람.
22.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이수한 사람.
○ 청소년지도사 3급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 졸업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3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3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학위(국가평생진흥원)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대학 졸업(학사학위(국가평생진흥원)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9.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활동 등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0.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3급 청소년지도사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서류심사 완료(2012년과 2013년도 제출자에 한함).
6. 청소년지도사 시험 결격사유
청소년지도사 시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제71조 제1항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2).
※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7. 청소년지도사 합격률
청소년지도사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청소년지도사 종합시스템은 연수 일정 등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3급 시험일정, 시험과목, 응시자격, 결격사유, 합격률,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다른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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